우회전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매우 아쉬운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직진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우회전 하고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 등이라 할지라도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이 부분을 오해하여 보행자 신호 녹색 등인 경우 신호가 바뀔 때 까지 기다리는데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 없는 경우 지나가도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식점에서 일 하는 직원인데 업무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로인해 지출된 금액은 산재보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보험은 업무 중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화상의 정도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이라면 산재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산재 보험의 신청은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에게 산재 신청을 해 달라고 하면 되고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경우 사업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선변경중실선위반시 사고가나면12대중과실사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이러한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사고 적용이 되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만약 그러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해당 교통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는지의 확인이 제일 우선이며 구호 조치를 해야할 환자가 있는경우 112, 119에 신고하여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게 되며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블랙 박스 영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고의 과실을 결정하게 되고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교앞 20km 주행중 민식이법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교통 사고가 난 경우 민식이 법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다만 사고 상황에서 차량의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명 민식이법의유무죄를 따지게 됩니다.차량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준수하였고 방어 운전을 하였는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죄가 나오게 되나 그 과정이 쉽지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전교차로 사고 비율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진출하는 차량보다 우선입니다.따라서 회전 교차로 1차로로 들어가서 1차로에서 바로 진출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60 : 40 상대 회전 차량의 과실로 보험회사에서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발목후유 장애 ( 수술함 ) 장애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 보험이 후유 장해는 장해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의 보험금 청구 기한이 있기 때문에 후유 장해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개인 보험에서 발목의 후유 장해는 발목의 정상 운동 각도 110도 보다 최소한 1/4이 안 움직여야지 5%의 장해에 해당하고통증이나 부종으로는 후유 장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발목의 상태에 따라 후유 장해 여부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입원 후 타병원 통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고 통원하려는 병원에 교통 사고로 통원 치료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것이고알려 주고 치료 받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비접촉 사고 가해자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경찰 조사관이 질문자님의 행위가 버스 기사와 승객의 부상을 입은 것에 원인 제공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교통 사고의 가해자로써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2. 비 접촉 사고 시에는 보통 가해자 60 : 40 피해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3. 대인 접수를 해주거나 이미 상대방은 버스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버스 회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된 경우질문자님의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4. 가해자로 인정이 되면 도주 치상(뺑소니)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종합 보험 가입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5.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이면 피해가 없으므로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6. 실선에서 차선 변경은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을 따질 때에 20%가 가산됩니다. 다만 해당 실선이 10미터 이상인지여부에 따라 지시 위반 해당 사항은 달라지게 됩니다.7. 인정을 하지 않으면 경찰의 판단하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사고를 종결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범칙금 통고 처분을 거부하고즉결 심판을 가서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인지 확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반면 해당 사고가 실선 차선 변경으로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며 검찰은 약식 기소로처리를 하게 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유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를 빌려간 사람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주인 어머니도 공동 불법 행위자로써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구상 청구에는 응할수밖에 없고 계부에게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받아 낼 수 밖에 없는데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실제로재산이 없다면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