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로변경 진입시 점선이 끝나고 실선이 나오는데 보통 점선을 지나치고 조금더 안막히는 현 차선에서, 점선에서 진로변경울 못하고 실선으로 변경하려다가 교통사고(접촉사고)날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이러한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적용이 되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그러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실선구간 차선변경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므로 처벌대상이 될수 있으며 과실산정시에도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