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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란히 회전교차로 진입해서 상대가 직진하려던 제 차 오른쪽을 박았는데, 보통 이경우는 과실이 어떻게 잡히나요?
: 과실관계는 회전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하는 차량의 과실은 30-40%,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차량의 과실은 60-7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은 회전교차로내에서 회전하는 차량과 회전교차로를 진입, 출차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우선권은 회전교차로내를 회전하는 차량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진출하는 차량보다 우선입니다.
따라서 회전 교차로 1차로로 들어가서 1차로에서 바로 진출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60 : 40 상대 회전 차량의 과실로
보험회사에서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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