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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퓨마50
소탈한퓨마5023.07.07

음식점에서 일 하는 직원인데 업무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로인해 지출된 금액은 산재보험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 모두 들었고


일하다가 밥솥에 화상입었습니다


드레싱을 교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갔습니다


원래 제 돈으로 결제하다가 중간부터 사장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산재보험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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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산재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장이 산재적용에 비춰 보상을 해준다면 굳이 산재적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장이 보상을 해줄 수 없을 때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고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사장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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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는 업무 수행 도중, 혹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 중에 재해가 발생 되었을 때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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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업무중에 당한 사고이기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산재청구하는 법은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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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은 업무 중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화상의 정도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이라면 산재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산재 보험의 신청은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에게 산재 신청을 해 달라고 하면 되고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경우 사업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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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노무사에게 질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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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제 돈으로 결제하다가 중간부터 사장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산재보험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 업무중 사고에 해당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산재처리 방법은 사업장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시면 되며,

    병원 원무과에서도 일부 신청하여 주는 서비스를 하기도 하니 병원 원무과에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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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인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는 개인적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고용주분과 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개인적으로 접수를 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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