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1 과실 비율에서 피해자의 대인접수 거부, 소송 외 방법은 없나요?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교통 사고 접수증 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청구할 수 있고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는단점은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를 감수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대인접수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있는데 과실이 90%이면 대인 접수가 된다고 해서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 크게 유리한 점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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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제가 직접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서 운행할 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보험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낼 수는 있지만 차량의 명의가 부모님이면 명의자의 이름으로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따라서 보험 증권에 기재되는 기명 피보험자는 부모님으로 한 후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후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이나 질문자님 1인 지정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을 가입한 후 운행을 하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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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학원 내 사고를 피하다가 간접상해
해당 사고는 학원 차량이 강의실을 들이받아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운전 면허 학원의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운전을 한 사람은 무면허라도 운전면허 학원 종합 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니 보험 접수를 하여처리를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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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정차중 D로 놓고 굴러간 차가 펜스를 박았습니다.
대물 접수를 한 경우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사정을 하여 적정한 금액을보상하게 됩니다.수리비가 물적할증기준인 2백만원 초과시에는 할인할증등급이 한 등급 떨어지게 되어 20~30% 정도가할증이 되며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고 건수가 1건 잡혀서 무사고 할인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험료가올라가게 됩니다.따라서 무사고 할인 금액이 큰 경우에는 대물 처리 비용이 크지 않다면 보험사에 그 금액을 환입하여 무사고할인을 계속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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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합의금에 대한 궁금사항입니다
입원 치료의 경우 소득 활동이 없는 학생이 아니고 주부라 하더라도 1일 9만2천원의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고통원 치료의 경우 1일 8천원만 보상이 되다 보니 합의금 산정에서 입원 치료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상 환자의 경우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주는 금액이 합의금의 대부분이기 때문에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서 주는 경우 입원과 통원의 합의금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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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차량수리 감가 보상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은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나 소송 시에는 2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소송시에 차량 감정가와 소송 비용, 단순 범퍼 교환의 경우 감가 상각액도 크지 않은 점 등을생각하면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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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실100프로입니다 대인접수처리문의드려요
질문자님의 과실 100%로 결정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다만 해당 담보를 사용하는 경우 금액과는 무관하게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이아니면 해당 담보를 사용하기 보다는 사비로 부담함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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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시 자기부담금을 얼마를 내야 하나요
1,2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에 대한 대인 배상이나 차량의 손해, 즉 대물 배상에는 특별한 자기 부담금은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담보에서 대물손해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비 부담은 없습니다.렌트를 한 차량이 국산차인지 외제차인지에 따라 빌린 차량을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최대 30만원 발생을 한다는 것이며 휴차료에 대해서는 국산차량은 50% 이상 파손시에만 부담을하게 되며 외제차인 경우에는 수리 기간의 휴차료 중 50%에 대해서는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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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할때 어떤씩으로 결정하나요?
사고에 대한 과실은 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에서발행한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도표를 기준으로 결정을 한후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한 쪽에서라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며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분심위를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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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차도로 다니게 만든 "도로교통법" 이해 안간다.
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보행자가 있는 인도로 다니게 할 수는 없기에 차도로 통행을하게 되어 있으나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이면 자전거 도로로 운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있습니다.또한 자전거의 경우 2대가 나란히 같이 운행을 하는 것 또한 금지가 되어 있으나 법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며 차량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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