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친구가 제 차에 스크래치 내서 합의서를 썼는데..
일단 자필이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쓰기도했고,
항목 중에 추가 손상이 발견 시 별도 합의한다. 라고 적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상황에서 보지못한 찍힘이 나중에서야 발견됐는데 만약 그 친구가 증거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죠..?
주차되있던 제 차를 자전거로 친거라 제차 뒤에 블랙박스엔 찍히긴 했는데 그 차주분이 협조를 안해주셔서 영상도 없고..
그냥 파손된곳 사진만 찍어놨어요..
그리고 그친구가 합의금 줄이려고 계속 연락도 안받고 증거도 없이 합의서를 쓴 자기가 밉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있고.
제가 일단 11월30일까지 연락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청구 소송 한다고 말은 해놨는데.. 계속 합의금을 줄이거나 , 합의금 그냥 다 줄테니까 추가 파손 부위와 법적,추가 비용 청구 다 없던일로 하자고 계속 그러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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