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수령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타는 경우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또한 보험 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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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미신고한 경미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의 발급은 불가합니다.또한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지급 결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되기에 경찰에 정식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대인 담당자에게지급결의서를 한 부 보내달라고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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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사고 시 1차선 2차선 사고입니다.
양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안쪽에서 좌회전 차량에게 과실을 작게 줍니다.상대방이 좁게 돈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차선을 지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보아 질문자님의 과실을 60% 이상으로 조금 더 크게 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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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로 조사를 봤어요 그차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없으니 유턴코 갑자기 뒤에 서있던 저는 장애인이라서 피하는게 쉽지 않았어요 형사님 조차 못피한죄를 저에 뒤집에 썼어요
보험 사기의 고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경찰의 조사가 정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 경찰서 청문 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고의 내용이 명확히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차량이 오는 것을 못 피했다고 해서 보험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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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 과실비율 질문
질문자님이 5중 추돌 사고 중 4번째 차량으로 3번 차량과 사고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은 5번 차량에게 100% 과실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3번째 차량과 먼저 사고가 난 후에 5번 차량이 후방 추돌한 경우 보험사는 대물에 대해서는뒷부분만 처리해 주고 대인 배상은 50 : 50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며 3번 차량과의 사고가 아주 경미했다는점을 들어 과실의 적용을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양측 보험사의 과실 비율이 적정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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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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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해 보험은 전치 몇주부터 보상을 해주나요?
상해 보험은 전치 몇주를 따지지 않고 상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이 됩니다.다만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상해 사고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따라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이 아닌 타박상, 염좌, 찰과상 등의 경미한 부상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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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으면 보험사해결로 마무리?
모든 교통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경미한사고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따라서 경미한 교통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며 이 또한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가아니면 형사 처벌없이 범칙금과 벌점의 행정 처분만 받게 되며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 조차도받지 않고 보험 처리로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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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로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개인용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다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회사의 업무 중 사고라는 것으로질문자님이 인적 피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계약이나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가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아닙니다.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당 사고에서 회사의 과실을 입증을 해야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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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작은 교통사고, 대인 접수한 것, 합의할 게 있나요?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은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가해자와 직접 하게 되는 형사 합의를 이야기하며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게 되면 원래는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나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와 민사적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최소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치료 1일 8천원에 합의를 하는 경우 치료가 완료가 된 것이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와 금액적인 조율을 한 후에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2. 대인 담당자와 전화가 오면 특별히 해야 할 이야기는 없고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위한 개인 정보 동의서를 해주어야 보험금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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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 사고 관련 문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버님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경우로 대물 배상 적용이 되지 않는경우라면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 차주가 하는 말은 아버님이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다는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한 후에 보험 적용을받자고 하는 것인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일일보험이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거나 아버님 차량의 한정 운전 특약의 범위를 넓히고운전을 해야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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