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차량 차주 연락이 현장출동기사를 통해서 연락이 오는게 정상인가요?
차대차로 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운전한 동생이 무보험이라 피해자분 과 합의하에 제가 운전한거로 하고 보험접수 하겠다 하고 접수 했었습니다. 사고당시 비가 엄청와서 판단을 잘못했죠.
상대편은 조사관님의 질문에 다른사람이 운전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보험청구포기를 했습니다.
동생에게는 피해가 없고, 제가 피해차주 분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분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니 보험사에서 피해자분께 연락하니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알려줄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했답니다.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동생이 가지고있는 차량의 개인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특약 을 들어놓은걸 알게 되어
동생이 보험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분이 개인정보를 다시 알려줄수 없다해서
피해자분의 개인정보와 차량사진은 제 보험사에서
동생보험사에 알려드리는 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면 개인정보동의를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근데 개인간의 합의를 해야되는데 연락처를 줄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것도 피해자가?
사고난지 5일이 지나고 4일째 보험접수를 취소, 동생이 보험접수. 그 다음날 아침 8시 30분경 갑자기 사고당시 현장출동기사의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으로는 피해자분이 병원을 갔는데 보험접수가 안되어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왜 보험사 담당자가 아닌 현장출동기사분이 전화했냐고 하니 모른다고 해서 일단 피해자 연락처를 주면 설명하겠다 했죠.
10분뒤 피해자 연락처를 문자로 받아서.
전화를 하니, 엄청 아픈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병원비를 달라기에, 동생이 특약이 있어서 동생이 보험사에 접수를 했으니 연락이 갈꺼다라고 설명을 하니, 갑자기 목소리가 멀쩡해지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궁금한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카톡으로 온 보험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그 보험사 직원이 저한테 연락하는게 정상아닌가요?
현장출동기사분이 전화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기존 보험으로는 대물 배상이 보상되지 않기에 보험을 취소하고 실제 운전한 동생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으로 접수한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알 수 없어 상대방은 현장 출동을 한 직원에게 연락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 정보에 특별히 민감한 사람들도 있고 그나마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적용된다면
상대방의 손해는 보상이 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보험사직원이 연락하는게 맞습니다.
본인이 보험접수 전에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진술하니,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맘고생하셨겠네요. 조숙히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카톡으로 온 보험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그 보험사 직원이 저한테 연락하는게 정상아닌가요?
: 통상은 보험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연락을 하나, 자동차사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현장출동기사분을 담당자로 아는 경우도 있어, 그에 따른 착오일 것으로 종종 있는 일이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직원이나 현장출동직원이 다른사람(가해자)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동의가 있어야 알려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