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경찰사고접수 합의금에 대하여…
상대차주가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발생 시점부터 어제까지만 해도 9:1을 주장하며, 연락을 피했고, 제가 오늘까지 연락 없으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사고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100:0을 하겠다고 하네요.
혹시 제가 위 상황에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 간에 확정 지은 과실(100:0)이 변할 수도 있나요?
사고 접수가되면 가해자랑 합의를 하는 시기가 올텐데, 그땐 가해자랑 한번, 가해자보험사랑 대인 합의 한번 이렇게 총 2번의 합의를 하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