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리가 아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차, 마가 오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킥보드도 조금의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자세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킥보드가 대로이며 자동차가 소로인 경우 과실이 1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90%의 보상을 받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10%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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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처리 진행 중 의문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34만원의 수리비면 26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대물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상대방은 자차 처리 후에 구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보이는데 수리비는 상대방의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받아 진행을 하면 되며 렌트비와 자기부담금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는지급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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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후진으로빼다 BMW 하고 간단히접촉사고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역주행 사고라면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이 되나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후진하는 차량도도로로 진입하기 전에는 도로를 잘 살펴 보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로로 진입하여야 합니다.상대방과 싸울 필요 없이 쌍방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나 역주행 차량의 일방 과실은 아닌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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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지 1년도안된 화물차 폐차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되게 되며 폐차(전손)시에는 동종 차량의 중고 시세의평균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이 금액으로 할부를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또한 폐차 시에는 10일 동안의 렌트비와 신차 구매 시에 폐차 차량 기준의 취, 등록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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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사고 100:0 으로 보험기간 이 외 렌트 비용 문의 및 소송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보험 회사와 피해 차주와 이야기 해야 되는 부분이며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피해자는 제대로 고치고 싶어하고 보험사는 본인이 원해서 대기 기간이 긴 수리 센터에 입고하는 경우 수리 기간이 아닌대기 기간까지는 렌트비를 지급해 주지 않고 있기에 문제가 됩니다.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피해자가 소송을 들어오게 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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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처음 교통사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메이저보험사출동담당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에서 대물 보험이 적용이 안 되어 사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가해자가 대물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나 자차 보험에는 자기 부담금을부담하게 되고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렌트 회사는 피해자에게 렌트해 주고 렌트비는 우리가 알아서 받아 주겠다고 해서 연락이 오는 것이고 자기 부담금도 가해자가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보험 적용이 되었다면 간단히 끝날 문제이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어느 정도의 사비 부담은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그 금액이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지불하지 않고 소송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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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으로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탁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못하면 법이 개정되는 올해 12월 전에는 공탁을 걸 수 없습니다.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피해자 전치 2주인 경우 벌금 백만원 이하의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이 되나 의무 보험인책임 보험도 미가입한 상태로 사고가 낫기에 벌금의 액수가 커지게 됩니다.과도한 금액을 얼마를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웬만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상대방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구상이 들어오게 되어 그 금액이 적당하다면 지불하면 되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이 때에 소송으로 금액의 적당성에 대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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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내차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때?(자동차보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은 본인이 자동차 보험을 들면서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그 보험만 따로 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아버님을 질문자님 차량의 운전 가능한 피보험자로 1인 추가를 해서 타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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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본인이나 주거를 같이 하는 친족의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그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이며본인의 일상 생활 책임 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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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처리할지...보험처리할지...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50만원 이하면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왜냐하면 200만원 이하면 보험료 할증은 안되나 사고 이력이 남아서 3년간 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오르게 되고 3년간 할인 받을 보험료를 할인 받지 못하게 되어 금액적인 면에서 사비 처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할인되는 금액은 피보험자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갱신시에 환입을 하여무사고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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