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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뻐꾸기214
호탕한뻐꾸기21422.08.11

주차장 T자 구역에서 직진 대 우회전 차량 접촉사고

주차장 T자 구역에서 직진차(T자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 우회전차(T자에서 밑에서 우측으로) 접촉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1. 서로 앞부분 범퍼 접촉

2. 우회전 차 교차로 정차하지 않고 5km 수준 서행

3. 직진 차 교차로 정차하지 않고 30km수준 과속

4. 직진 차 가상의 중앙선 넘어 현저하게 좌측으로 주행

5. 접촉 시 우회전 차는 정지상태, 직진차 제동실패

6. 양측 다친곳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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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T자형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직진차와 우회전 차와의 과실 비율은 직진차 30 : 70 우회전 차량입니다.

    다만 직진 차량이 교차로에서 서행 하지 않은 경우 서행 하지 않은 직진 차량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접촉 시에 정지 상태인 것은 정차로 인정을 받지 못하나 직진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측으로 왔다면

    서행한 우회전 차량이 멈추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직진차가 과실이 50% 보다 많은

    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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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T자 구역에서 직진차(T자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 우회전차(T자에서 밑에서 우측으로) 접촉사고 과실 비율

    : 1. 서로 앞부분 범퍼 접촉 : 쌍방 앞부분으로 선진입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동시 진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우회전 차 교차로 정차하지 않고 5km 수준 서행

    3. 직진 차 교차로 정차하지 않고 30km수준 과속

    : 속도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므로 과속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직진 차 가상의 중앙선 넘어 현저하게 좌측으로 주행

    : 주차장이고 중앙선이 없고,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아니므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5. 접촉 시 우회전 차는 정지상태, 직진차 제동실패

    : 접촉당시 정지상태였으나, 이는 상당시간 정지한 것이 아니라면 운행중으로 판단되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통상 과실은 직진차량과실 30%, 우회전 차량과실 70% 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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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3:7로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교차로 정차 여부는 정지선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접촉 당시 우회전 차량이 정지 상태 인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이미 우회전 하면서 진행 중으로 보기 때문에)

    과속 여부나 현저히 좌측으로 운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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