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T자 구역에서 직진차(T자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 우회전차(T자에서 밑에서 우측으로) 접촉사고 과실 비율
: 1. 서로 앞부분 범퍼 접촉 : 쌍방 앞부분으로 선진입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동시 진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우회전 차 교차로 정차하지 않고 5km 수준 서행
3. 직진 차 교차로 정차하지 않고 30km수준 과속
: 속도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므로 과속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직진 차 가상의 중앙선 넘어 현저하게 좌측으로 주행
: 주차장이고 중앙선이 없고,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아니므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5. 접촉 시 우회전 차는 정지상태, 직진차 제동실패
: 접촉당시 정지상태였으나, 이는 상당시간 정지한 것이 아니라면 운행중으로 판단되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통상 과실은 직진차량과실 30%, 우회전 차량과실 70% 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