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책임보험 자전거와 충돌 경찰서접수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 경찰이 피해자와 합의를 봐오라고 합니다.책임 보험만 든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형사적인 처벌은 종결될 것이므로 너무 과한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보지는 않아도 됩니다.또한 형사 합의금을 제외하고라도 책임보험은 대인 배상의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민사적인 손해도책임 보험 한도 초과액은 부담을 해야 해서 그러한 부분까지 해서 한꺼번에 민형사상 합의를 보는 것이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제가 차사고가나서 랜트카를 타고있삽니다 그런데 고라니를 박아서 자부담금 5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렌트카 이용 중에 운이 없는 사고로 피해를 본 것으로 렌트카 회사에서는 사고 면책금과 수리 기간의 휴차료의50%를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어쩔 수 없는 사고이지만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담을 해야 하나 개인 자동차보험의 할증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렌트카 회사의 보험료만 할증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물피도주사고 직접청구건 질문드립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가불금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대물 사고에대해서는 가해자가 결국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 보험사도 방법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 면이 있어 상대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만 대물 사고는 그러치않아서 그렇습니다.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신호등 앞 정지신호중 후미추돌 관련해서
해당 사고는 후미 추돌 사고로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2대 중과실 즉 중대법규위반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사 합의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벌금은 보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승용차) 보험 미가입 관련 처벌은?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해당 지자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게 되며 자가용 승용차 기준으로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1만 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 이후에는 1일당 6천원이 추가가 되게 되고 최대 9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책임보험만 가입차량 운전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 한다고 하는데 형사입건 되는 걸까요?
원래 교통사고로 남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법 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해당합니다.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거나 피해자가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4.0 (1)
응원하기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아주 살짝 박았는데 20만원주면 직접 처리한다고 합니다.
저속으로 부딪히고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는 사람도 있기에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해달라는 것만 보았을 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부딪힌 사실은 있기에 대물 배상은 해 주어야 하며 보험 처리시에 할인할증등급으로 인한 할증은 없지만사고 건수 할증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과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생각하고 상대방도 수리하러 왔다갔다하는 시간등을 따지면 무리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비접촉 사고 제 과실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비 접촉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 60 : 40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기도 합니다.다만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에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을 물리는 것은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소송의 결과로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블랙 박스 내용으로 봤을 때 방향 지시등을 켠 것으로 쌍방 과실을 주장할 요지는 있어 보이나 블랙 박스에서만 보일 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방향 지시등을 켠 것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므로 갑자기들어오는 차량때문에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뒷차에게 받혔는데 뒷차가 무보험차(특약 위배)라네요.
가해자가 연령 운전 한정 특약 위반으로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12급 120만원이한도 금액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받거나 질문자님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종합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받게 됩니다.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비 등을 보상을 하여 보험금이보상이 되기는 하나 대인배상처럼 향후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하지 않고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해도 됩니다.가해자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시고 당사자간의 만족하는 금액이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안 쓰고 합의를 해도 되나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면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쌍방 과실인 경우 과실에 따라 서로의 손해를 보상해주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다만 대인 배상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과실 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례비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는전액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어 치료관계비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액 보상이 됩니다.2023년 이후 약관 개정에 따라 경미한 부상 상해 급수 12~14급 상해인 경우 대인배상1의 한도금액을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 부분은 있으나 이 상황은 경미한 부상과 자동차 대 자동차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