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앙선 침범 자동차사고 중과실보험 합의금
신호대기 정차중에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 다밀고 들어와서 차 안에 있던상태로 사고 당했습니다 일단 100대 0 상대 과실까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않았구요 입원후 회전근뼈 미세골절 전치4주 진단서는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아직까지 상대방 운전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거나 경찰측에서 연락이 오지않아서요 상대보험사에서는 175만원 선에서 끝내자고 하는데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3일째 입원중입니다 경미한 부상시에는 상대측에서 형사처벌 (벌금)만 내면 끝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인 저는 상대보험사측에서 대인보상만 받으면 끝나는건가요? 저는 보험사(1차) 상대방운전자(합의금) 두번 받는줄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생각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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