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차량 사이드미러 파손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금일 주행을 하다 다른 차량 사이드미러를 쳐서 문자를 보낸 상황인데

그 곳이 주차를 엄청 좁게해놔서 다른 차량이 몇 번 사이드를 치고 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차는 검은색인데 흰색 차량이 긁고 간 흔적이 보입니다.

이럴 때 만약 저만 피해 차주에게 문자를 보냈다면 다른 차량이 입힌 피해 만큼 보상해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어떻게 문자를 보내야 다른 차량이 입힌 피해를 뒤집어쓰지 않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낸 피해만 인정하고, 추정 피해까지 떠안지 않는 것”입니다.

    • 원칙: 본인이 접촉한 부분만 책임 (사이드미러 충격 사실만)

    • 기존 흰색 긁힘은 상대가 입증 못 하면 당신 책임 아님

    대응 방법

    • 상대에게는 “사이드미러 접촉 사실”만 간단히 통보

    • “기존 흠집은 확인 불가” 입장 유지

    • 블랙박스/사진 확보해서 접촉 순간만 증거로 남김

    문자도 핵심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주행 중 사이드미러 접촉이 있어 확인 차 연락드립니다. 추가 손상 여부는 현장 기준으로 협의 부탁드립니다.”

    결론: 추정 피해까지 보상할 의무는 없고, 입증된 접촉 부분만 책임지면 됩니다.

  • 손해 배상의 원칙은 손해를 입힌 만큼만 배상을 하면 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상대 차주에게

    질문자님의 색과 다른 차량의 페인트가 묻어 있는 점으로 기존 사고가 있었던 점과 주차한 곳이

    너무 좁아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을 들어 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적절하게 합의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

  • 사고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하나 기존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 사고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파손에 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사이드미러 사진등을 찍어두어 기존 파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어느정도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