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 포장 결함으로 부상을 당했는데 시공사 보험측에서 보행자 과실 비율을 이야기 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점심에 어머님께서 과일을 사서 양손에 들고 역 앞 횡단보도를 걸어가시다가 2달 전 포장한 도로 횡단보도의 아스팔트가 솟아 있는걸 못 보시고 걸려 넘어져 손목 골절로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도로를 시공한 업체 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어(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업체 측 보험사가 위탁한 곳의 손해사정사분과 경위서 작성 등을 진행 하였는데요. 손해사정사 피셜 보통 도보를 걷다가 관리 미흡으로 생긴 홈 등에 걸려 넘어진 경우 보행자 과실을 40%로 잡는다고 합니다. 만약 손해사정사분이 40%를 이야기 해도 보험사 측에서 60%나 아예 시공측 과실이 없다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위약금 제외하고 치료비, 흉터제거비, 휴업손해 등이 이 과실 비율에 따라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시공사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 보행자가 과실이 생기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