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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합의금 이 금액이 적나요?
허리의 골절이 압박 골절이 아닌 단순히 금이 간 정도라면 합의금이 많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향후 치료비로 수술이나시술등이 필요없고 단순히 보존적 치료만을 한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보이며 자동차 보험 약관상 간병비 지급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기에형사 합의금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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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합의금 이 금액이 적나요?
척추 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시행하여 8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하게 되는진단 주수는 추가 진단을 포함하지 않고 8주로 계산됩니다.척추 압박 골절의 경우 골밀도가 정상이라면 상해 등급 5급에 해당하고 이 때에 간병비는 15일치가보상이 됩니다.또한 치료비는 보험사의 지불 보증으로 보상이 되기에 그 금액을 합의금에 포함시키면 안되며골절의 정도와 부모님의 연세에 따라 얼마의 가동년한이 남았는지에 따라서도 최종 합의금은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조기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이후의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이기에 그 금액은 좀 작게 느껴질 수도있습니다.형사 합의금은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와 가입기간에 따른 진단 주수당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금)의 한도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려고해야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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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필수 보장 내용(변호사비 관련 개정 궁금)
변호사 선임비는 기존의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3천에서 5천만원 정도를 심금(1심-항소심)제한 없고본인 부담이 없이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재가입을 할 필요는없습니다.다만 그전의 운전자 보험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가 보상이 되지 않는 상품도 있기에해당 부분만 챙기면 법률 개정이나 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굳이 다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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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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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음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후방 추돌과 같이 완전한 무과실이 아닌 차선 변경 사고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100%과실을 인정하기도 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도 많기에 상대방측에서 질문자님께 10~20%의 과실을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때에 쌍방의 과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분심위 소송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에 대인 없이조건부 무과실로 빠르게 종결하는 것으로도 처리가 되나 질문자님과 동승자가 실제로 통증을 느껴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고 과실은 그 이후에 따져 보아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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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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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문의드려요(운전자 번호 모를때)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상대방을 찾는 방법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이 상대 운전자를 찾은 후에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하고 대인 접수를 해 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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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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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가나서 궁금한것문의를함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오토바이에 대해서 가정용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한 후 가정용 종합 보험은 유상 운송 중사고(쿠팡 이츠, 배민 등) 보상을 하지 않기에 시간제 보험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그렇다면 해당 사고가 유상 운송 중 사고일때에는 시간제 보험이 적용되며 유상 운송 중이 아닌 경우에는가정용 종합 보험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둘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유상 운송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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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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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량 추돌후 물피도주 보험처리 질문합니다.
1. 영업 비용까지 별도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2. 상대 차량은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 대물 배상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상대 운전자가 해당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보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3.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4.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5. 2번 답변에서와 같이 상대 운전자의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가해 운전자에게 별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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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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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로의 선은 실선인가요? 점선인가요?
위와 같이 횡단 보도 앞에 있는 선은 실선으로 보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실선 차선 변경이라 하더라도12대 중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차선 변경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결국 차선 변경의 형태를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켰는지 갑자기 들어와서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를 따지게 됩니다.상대방의 과실을 90% 까지 볼 수 있고 몸이 괜찮다면 대인 처리없이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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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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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이 상속인으로 되어있고 1순위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부모가 받을수 있나요?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이 되지 않았거나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모두 민법상 상속 순위에따라 1순위 상속권자가 보상받게 됩니다.이 때 사망 보험금은 상속되는 재산이 아닌 보험 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1순위인 자녀가상속 포기를 했다고 해서 2순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1순위인 자녀가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즉 상속 포기를 한 것과 사망 보험금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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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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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보험 할증률 문의!!
할증은 차량 명의자(보험 가입자)에게 주어지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것이며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했기에 사고 점수 1점,대인은 피해자가 많더라도 모두 14급이면 부상 등급에 따라 사고 점수 1점이 추가되어 총 사고 점수2점의 할증이 됩니다.사고 점수 1점당 약 10~15% 정도의 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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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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