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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에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사고를 고의로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하거나 사망등으로 보험접수를 못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해당보험사에 접수 및 보상청구하는 것을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하며.
원칙적으로 보험은 고의사고를 보상하지않으나 대인배상1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피해자를 우선 보상하고 보험가입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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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법적으로 의무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인배상1입니다.
차사고로 인하여 병원치료 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청구권제도가 있습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대인 배상1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교통 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법률로
정해놓은 담보이며 해당 대인 배상1의 한도액까지는 비록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게 되면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에 가해 운전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