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 나오는 대형트럭이랑 부딪히면 과실 어떻게 나오나요?

편도1차선(왕복2차선)도로에서 직진주행중에(차가 많아서 줄줄이 가는 중) 골목에서 좌회전으로 나오려고 서있는 대형트럭이 창문을 내리고 본인 나간다는 제스처를 취한 뒤에 나오는데 직진차량이 뒤에도 차량이 많아서인지 무시하고 직진중에 대형트럭과 서로 정면끼리 부딪히면 과실 어떻게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양쪽블박을 보고 확인 후에 대략적으로 보시는게 맞으나, 블박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글로 보았을 때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좌회전의 과실이 커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은 대로 직진중 소로에서 좌회전중인 차량간 사고로 이런경우 통상의 과실은 직진차량 30%로 산정하게 됩니다.

  •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는 직진 우선에 따라서 직진 차량의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되나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이미 좌회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면 결국 사고 내용만을 과실을 산정하기에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높은 70%의 과실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