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가 되나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이 되므로 본인이 다친 것은보상이 되지 않고 실수(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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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자동자보험 보상처리 적정한가요????
대물의 보험금을 보았을 때 경미한 사고인 점은 분명해 보이나 상대방이 고통을 호소한 후에 대인 배상으로처리한 경우 90만원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과한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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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2010년 이후의 실비 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3세대 실비이고 과실이 없어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없는 경우 실비에서 별도의 보상이되지는 않습니다.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의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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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 싸인해도 되는 서류인가요??
해당 동의서를 써준다고 해서 의무기록이나 건강 보험 내역을 볼 수는 없고 전반적인 손해 사정 절차에대한 안내 서류(현장 조사자)이기 때문에 사인 해주어도 됩니다.의무기록을 보려면 별도의 위임장,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며 건강보험 내역을 보려고 하면 질문자님본인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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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 미끄러짐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동일 보험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쌍방에 보험 접수를 한 후에 과실을 따져서 그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가되게 됩니다.사고의 내용에서 질문자님이 규정 속도를 초과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자체가 상대 차량의 급브레이크로인해 미끄러져 질문자님의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회피가 불가능한 사고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경찰 신고시에 속도 위반 차량으로 적용이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점도 있기에 그러한 부분은질문자님께 불리한 부분이기에 감안하여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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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접촉사고 후 치료도중 병원 바꿔도 되나요?
교통사고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한의원에서 정형외과로 치료 병원을 바꿀 수도 있고 양 측을병행하여 진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동일한 날짜에 두 곳의 병원만 가는 것을 피하면 되고 보험사나 기존 병원에 통보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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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비접촉사고 과실 어떻게 될까요 ?
일단 사고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방의 중앙선을 넘는 행위가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그 정도가 얼마인지, 피해차량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기존에 보험사는 비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도 40%의 과실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과실의판단은 맞지 않고 사고 상황에 따라 회피 가능성을 보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비접촉 사고라도상대방의 과실을 100%나 더 높게 보아야 하겠으며 이러한 점을 보험사 측에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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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배달 일 마친 후 교통사고 발생! 산재처리 가능여부?
질문자님의 산재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업무를 마치고 정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이탈없이퇴근 중 사고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사고인 점입니다.고의적인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산재 보험에서 불승인을 하게 되며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의신호 위반이 전적이지 않은 경우와 환자가 신호를 착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 행정 소송에서드물게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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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경찰은 민사적인 판단은 하지 않고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에게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사항만을 판단하기때문에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과실에 관한 부분은 결국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바로 소송으로진행을 할 수도 있고(이 때에는 보험사가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자차 보험 처리한 금액으로 소송을 진행)양측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분심위를 거친 후에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어차피 양측에서 분심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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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중추돌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보험사는 후방 추돌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와 안전 거리 미확보를 전적인 과실로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소송 시에도 뒷 차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고 경찰 신고시에는 가해 차량으로 나오게 됩니다.안전 거리의 개념을 앞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이기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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