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인 대인 대물 자차보험. 책임보험을 들었는데 또 운전자보험을 이야기하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대인, 대물 배상 등 종합 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 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게 됩니다.대인배상1과 대물배상2천만원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며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의 한도를 높게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반해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이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이지만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남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비용 등을 담보하는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보상이 되는 보험으로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다만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인 경우 가입을 하는 것이 혹시나 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에 가입을 해도 괜찮은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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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주차장뺑소니 사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질문자님의 개인 소송 또는 자차 선 처리한 후 보험사에서 소송) 판사가 보았을 때 질문자님이 이야기 한 것이 인정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입니다.개인적인 민사 소송은 어려우므로 결국 자차 선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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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 서행중 미인지접촉사고 처리방법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손해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하는 것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차량이 접촉한 것이 확인이 되지 않고 질문자님 차량에 아무런 흔적이 남겨져 있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상대방은 자차 보험 선처리한 후 구상이 들어오게 되나 증거가 명확하게 없다면 구상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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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골목길 사거리 교통사고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 민사적인 과실은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경찰이 대로로 소로로 보지 않고 우측차 우선을 적용하여 질문자님을 가해차량이라고 하는 경우 상대방 공제 측에서는 과실을 질문자님이 높게 산정할 것이고(60 : 40) 질문자님이 대로차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을 30%는 산정을 할 것입니다.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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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신청 방법있나요?
과실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과 한 쪽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분심위를 거쳐야만 합니다.분심위는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소송은 그것보다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차로 일단 수리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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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인접수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일단 대인 접수를 한 후에 할 수 있는 일은 보험사에 연락하여 대인을 취소해달라는 것이고 보험 회사 이야기는 대인 접수를 취소할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해당 사고를 신고한다는 것입니다.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해당 사고가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인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처리해서 범칙금(4만원)과 벌점(10점)을 부과받는 손해를 감수하고 처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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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교통사고시 자보처리가 나은가요? 산재처리가 나은가요?
해당 부분은 자보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치료비는 어차피 양쪽다 지급하는 조건이며 나머지 금액에서 산재는 요양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만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하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산재 선 처리 후에 자보를 처리하는 것보다 자보로 처리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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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인데 제가 입원하면 배우자가 아이를 돌봐야하는데 휴가내면 휴가비 보상해주나요 상대보험사는 버스공제조합이예요
병원에 재입원에 대해서 일단 문의를 해보셔야 하지만 특별한 진단이 없는 경우 퇴원 후에 재입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입원이 된다고 했을 때 질문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아 배우자의 휴가로 인한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상급 병실료의 경우 7일간은 보상이 되나 그 이후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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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상대가 대인 거부하는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고 사비로 꾸준히 치료받으시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 나오면 공제 측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상대방이 채무부존재 소송 들어오면 블랙 박스 내용과 진단서, 치료 기록 등을 제출하여 대응하면 됩니다.바로 병원을 가지 않은 점은 불리할 수 있으나 사고의 내용에서 상대방이 입원 치료할 정도로 어느 정도 충격이 있는 사고인 경우 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디스크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가중된 부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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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향후 처리과정에서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 나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대리 운전 중 사고이나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감가 상각(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수리비가 작게 나오면 결국 보상을 받지 못하며 대물 접수 번호로 렌트를 한 것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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