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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교통사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블랙 박스 상 앞 차량이 주차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이 후행 차량으로 추월을 하려다사고가 난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과실이 40%, 블박차의 과실 60% 정도가 산정이 될 것입니다.사고가 경미했기 때문에 서로 대인접수 없이 대물만 과실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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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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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작년 3월 사고이면 손해 배상 청구권의 일반적인 소멸 시효인 3년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지금이라도 상대방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대인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물어볼 것이고 사고 내용에 대해 확인한 후 대인 담당자를 알려줄 것입니다.대인 담당자와 합의에 대해 협의한 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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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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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해사정사 자걱증 단순 상실수익액
위자료등은 빼고 상실 수익액만 계산을 하면 월현실 소득액을 먼저 산정한 후 생활비 1/3을 공제한 금액에보험금 청구 후 지급일까지의 월수 12개월 + 지급일로부터 가동년한(정년)까지의 취업가능월수에 대한호프만 계수를 더하여 산정하면 됩니다.월 현실 소득액은 사고 직전 3개월을 평균하면 되고 상여금은 1년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더하여산정하면 됩니다.따라서(3,500,000+3,700,000+4,000,000)/3 = 3,733,333원 여기에 상여금 백만원을 더한 금액이월소득액이 되고 4,733,333에서 생활비를 공제하면 3,155,555원3,155,555* (12+103.7119)*80%(과실상계) = 292,108,242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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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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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사고에 대한 본인 부담하라는데?
고의 및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과실 사고로 회사의 업무 중 사고로 손해 배상을 하는 경우 직원이 부담할필요는 없으나 손해 배상금이 아닌 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회사 취업 규칙 등에서정한 경우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은 노동청에 문의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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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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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관련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상대방에게 처리해준 대인배상은 금액이 아닌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가 정해져 할증이 됩니다.금액을 보아하니 경미한 부상 상해 급수 12~14급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사고점수 1점입니다.대물과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 초과시에는 사고점수 1점, 이하일 경우사고 점수 0.5점인데 사고 점수 1점당 약 15% 가량 할증된다고 볼 수 있고 25% 이상은 할증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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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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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인접수 거부시 할 수 있는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대물 접수를 해주었기에 상대방 보험사 콜센터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구시에 필요한 서류는 교통사고 접수증(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었다면 해당 서류)과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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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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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질문드립니다.
서로를 좋게 보고 넘어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하기에(사고 이후 괜찮다고 하다가 나중에 뺑소니로신고하는 경우) 상대방 택시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했고질문자님은 합의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러한 것으로 보이고병원에 가서 무조건 치료를 해야할 정도는 아니지만 몸에 무리가 간 점은 있기에 20만원에서로 원만히 합의했다고 보면 되며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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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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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보험 저는 피해자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더라도 대물 배상은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되나 대물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보았을 때에 상대방은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으로 인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대물과 대인배상2는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와 대물손해(강아지)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거나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때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 담당자가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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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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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공식이 궁금해요. 문제 (1,2)
1) 밑의 급여 40만원은 2번의 문제이기에 급여는 350만원으로 한다면350만원 *30% *(12+53.4545)*60% = 41,236,3352) 월 소득액은 급여 40만원과 상여금 10만원을 더한 50만원이 되고50만원 *20% *(6+33.4777)*80% = 3,15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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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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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문제
자동차 보험의 예상 문제를 낸 것으로 보이는 바 자동차 보험 약관을 면밀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또한 소가 기준으로 계산을 할 때에는 그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사안도 검토 대상이 되며자보 약관 기준으로 본다면 장례비는 5백만원에서 과실 상꼐하면 3백 5십만원이 됩니다.사망위자료는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8천만원에서 과실 상계하면 5천 6백만원이 됩니다.월평균 급여가 특이하게 달라지기는 하나 사고 직전 3개월 평균 4백 1십만원 으로 하고 직전 년도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3백만원 따라서 월평균 소득액은 7백 1십만원으로 계산약관 기준대로 생활비 1/3을 공제하게 되면 4,733,333원이 되며4,733,333*[6(청구 이후 지급일까지 기간 월수) + 53.4545(지급일부터 가동년한까지의 호프만계수)]= 281,417,966원에서 과실상계를 하게 되면 196,992,58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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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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