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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기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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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 유효기간을 알고 싶어요~!

고혈압때문에 3개월마다 내과 다니고 있는데 귀찮아서 실비 청구 할거 1년치 쌓여있어요.

오래된거같은데 기간 언제까지 실비 청구 유효하나요?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재철 보험전문가

    김재철 보험전문가

    보험대리점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3년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신날 기준(병원내원일)3년안에 보험금청구하심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포기한걸로 간주하여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유가 있어 청구를 못한 경우 사유가 받아들여지면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각 통원일 기준으로 3년이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 시효는 2년입니다.

    다만. 기간이 좀 지나도 도의상 해주는 보험사가 대부분이니 청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래된거같은데 기간 언제까지 실비 청구 유효하나요?

    : 실비보험의경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3년이내까지는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모아두신것 모두 청구하시면 보상 됩니다

  • 실비 보험(질병 통원 의료비)의 경우 병원비를 질문자님이 지불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치 쌓여있는 거 한꺼번에 청구하면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3년으로 1년 마다 청구하시면 충분히 보상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실비 포함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되니 1년 정도면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가신 것들은 다 청구가 가능하시구요.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최소 1~6개월 주기로 청구 추천드립니다.

    자잘히 누락되면 짜증나니까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때문에 3개월마다 내과 다니고 있는데 귀찮아서 실비 청구 할거 1년치 쌓여있어요.

    오래된거같은데 기간 언제까지 실비 청구 유효하나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 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

    ->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

    그동안 청구 못한거 다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청구하실때, 해당보험사 어플을 사용하는게 저는 편하더라구요.

    왜?

    -앞으로도 꾸준히 청구해야 하는데

    -매번 [보험금신청서]작성하기 힘들잖아요.

    -해당보험사 어플을 깔아두면,

    -한번 청구했던거 연결해서(추가청구) 손쉽게 청구 할 수 있거든요.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치료받은날로부터 3년이기때문에 3년만 넘기지말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포함해서 모든 보험의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보험 청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면 청구가능합니다. 기한이후는 보험금 청구수령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진료일 기준 3년입니다.

    따라서 1년치로 밀려 있는 고혈압 내과 진료비는 아직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상 보험금의 청구권은 보험사고일(실비의 경우 의료비 발생일)로 부터

    3년간 유지됩니다.

    질문자님처럼 보통 소액의 실비는 모아서 1년치를 한번에 청구하시는분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내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