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처리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로 지인의 차량에 탑승 중 지인의 100% 과실 사고로 다친 경우동승자는 지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받아 충분한 치료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이 때 동승자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호의 동승에 의한 감액은 20% 정도 되고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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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도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차선 차량은 1차선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것을 보지 못하고 질문자님 차량만 보고 클락션을 울렸을 수 있습니다.별일은 없겠지만 1차선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때문에 3차선으로 피한 사항에 대해 영상 저장 정도만 해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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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난 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비로 그냥 재활 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치료비를 100% 보상받는다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한 후에 치료비를 부담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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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험접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서 가야 합니다.가해자와 연락하기 싫은 경우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해 보는 것도 방법이나 그냥 병원에 가는 경우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해서 일이 복잡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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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보험담당자 연락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담당자마다 다르고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 의사가 있으면 먼저 연락해도 됩니다.연락하기 싫으면 기다려봐도 되나 꾸준히 치료는 받아야 나중에 합의금에서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챙겨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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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병원진료시 건강보험 혜택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일부 병원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고의나 범죄 행위(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며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건강 보험공단에 문의해보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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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은 이후에는 아플경우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나중에 단순 통증으로 합의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합의 당시에 예기치 못한 손해가 있었다면 합의를 번복할 수 있는데 합의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이에 해당하나 그 진단이 사고로 인한 것인것은 합의를 번복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신중히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보통은 질문자님의 몇년 전 상황과 같이 사고 내용과 부상 부위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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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험료 할증 얼마나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적 할증 기준인 2백만원은 결국 본인의 보험으로 나가는 금액을 이야기 하며 과실이 10~20%인 경우 그 정도만 부담을하게 되기에 등급 할증은 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보험료는 얼마나 할증될지는 갱신 때가 되어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며 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가 불가하기때문에 몸이 많이 불편한 경우에는 입원 여부를 바로 결정해야 합니다.또한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초과 금액은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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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합류구간 흰색점선 구간아닌 실선구간에서의 사고 과실비율이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차량 과실 70%에 실선 차선 변경은 지시 위반으로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20% 가산되어 최소한 상대 차량의과실이 90%입니다.이 때에 트럭의 사각 지대로 들어온 경우 트럭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10%라도 과실 주장을 하게 되면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100% 과실 인정하라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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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9 : 1 저희 쪽 관련 합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해당 사고와 같이 클 때에는 소송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에는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이 10%라도 있는 경우 전액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합의금이 산출된 것이고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가 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을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치료비로 얼마나 쓴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치료비를 많이 쓴 경우에는 소송가서 과실 10~20% 이기는 것은 의미가 없고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의 치료비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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