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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치와와66
아리따운치와와6623.12.04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은 이후에는 아플경우에대해 문의드려요

양옆에 주차된 좁은 길을가다 좀 빠르게 지나가는 차에 엉덩이 부딛치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바로 보험 접수를 해주셔 근처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 이상도 없고 어디 특별히 아픈곳도 없어 일상 업무종인데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연락이 올경우 합의금 받으면 혹시 나중에 아픈경우도 다시 연락을 할수 없는것인가요

몇년전 위와 같은상황으로 몇십만완 합의금 받았고 현재 까지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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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다 끝난것입니다.

    합의를 하면 추가적인 치료는 불가능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 할때는 통상 향후치료비까지 같이 지급합니다.

    간혹 추가적인 몇일정도의 치료연장을 합의할때 같이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있으나 통상 치료가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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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나중에 단순 통증으로 합의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에 예기치 못한 손해가 있었다면 합의를 번복할 수 있는데 합의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나 그 진단이 사고로 인한 것인것은 합의를 번복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중히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질문자님의 몇년 전 상황과 같이 사고 내용과 부상 부위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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