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나중에 단순 통증으로 합의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에 예기치 못한 손해가 있었다면 합의를 번복할 수 있는데 합의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나 그 진단이 사고로 인한 것인것은 합의를 번복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중히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질문자님의 몇년 전 상황과 같이 사고 내용과 부상 부위에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