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비로 재활병원으로 이동 후 입원 치료 받고 싶습니다.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상대방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어,
굳이 사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은 퇴원후 추가 입원에 대한 질문으로도 보이는데,
얼마나 입원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2차 무릎 수술을 한지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 위와 같이 사비가 아닌 지불보증으로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치의의 입원치료 소견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사비로 지급한다 하여도 주치의의 치료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