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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스컹크199
화사한스컹크19923.12.04

횡단보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난 후

집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입원 후 2차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은 일주일 남았고 후에 통원 치료를 받으라는데,


사비로 재활병원으로 이동 후 입원 치료 받고 싶습니다.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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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비로 재활병원으로 이동 후 입원 치료 받고 싶습니다.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상대방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어,

    굳이 사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은 퇴원후 추가 입원에 대한 질문으로도 보이는데,

    얼마나 입원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2차 무릎 수술을 한지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 위와 같이 사비가 아닌 지불보증으로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치의의 입원치료 소견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사비로 지급한다 하여도 주치의의 치료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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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받은 병원 규모가 종합병원이었으면 현 시점에서는

    개인 병원급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치 8주이고 부상부위가 무릎이며 사고내용을 보면 손해사정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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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비로 그냥 재활 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치료비를 100% 보상받는다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한 후에 치료비를 부담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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