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난 후
집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입원 후 2차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은 일주일 남았고 후에 통원 치료를 받으라는데,
사비로 재활병원으로 이동 후 입원 치료 받고 싶습니다.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비로 재활병원으로 이동 후 입원 치료 받고 싶습니다.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상대방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어,
굳이 사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은 퇴원후 추가 입원에 대한 질문으로도 보이는데,
얼마나 입원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2차 무릎 수술을 한지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 위와 같이 사비가 아닌 지불보증으로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치의의 입원치료 소견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사비로 지급한다 하여도 주치의의 치료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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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받은 병원 규모가 종합병원이었으면 현 시점에서는
개인 병원급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치 8주이고 부상부위가 무릎이며 사고내용을 보면 손해사정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비로 그냥 재활 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치료비를 100% 보상받는다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한 후에 치료비를 부담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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