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상대방 대인거부 자손처리
자동차 상해 담보가 아닌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구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담보를 확인해 볼 필요가있겠습니다.또한 자기신체사고 자손의 경우 상해 급수별로 한도금액이 크지 않아서 한도가 남아 있는지 등을 한화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온 경우라 한다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이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여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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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이던 차로변경이던 박은차가 가해자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하기에 해당 차선에 이미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하며 직진하는 차량도 양보를 하지 않았다거나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30%의 과실을 물게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속도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해야 하며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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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비율 관련해서 처리과정 질문
자기신체사고로 부상 한도를 1급 1500만원 으로 가입한 경우 상해 급수 12급이면 그 한도금액이 120만원이되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상대방 대인 배상1의 한도금액 120만원까지는 본인부담없이 치료,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35%가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계산상으로는 치료비가 46만원 정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사비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위 한도는 피해자 1인당 한도 금액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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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대 차량 사고 보험처리 관련 문의사항
자차로 선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의 20%(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고렌트비 및 교통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일단 선부담을 해야 합니다.최종적인 과실이 나오는 경우 질문자님께 만약 10%의 과실이 있다면 그 정도만 보상을 못받는 것이고상대방측의 과실 90%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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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건으로 병원을 옮길때 치료를 거부하는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인 정형외과 치료인 경우 기여도를 따지는 디스크 증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상으로 발생한타박상 및 염좌 진단에 의한 치료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큰 치료비가 들어가는 수술이나 시술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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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금지 좌회선 차선에 있는 차량이 차선변경 후 직진 차량과 사고
상대방은 본인 과실 100% 인정을 하지 않고 80% 정도만 인정을 하려고 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무과실을주장할 것인바 블랙 박스 영상, cctv 영상을 보았을 때 피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사고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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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사고인데 자동차부상치료비 청구하면 자동차보험 할증 생기는지 궁금해요
자동차 보험에는 자동차 상해 담보라고 하여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서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 그 손해를보상합니다.이는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단독사고 자동차 상해는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할증이 되지 않으나 최근 운전자 보험 회사에서는 접수한 것만으로 자부상의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까지확인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에 접수만 하고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 접수를 취소하면 언니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그 불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무사고 할인유예나 보험료 할증인데 접수가 된 것만으로 할증이 되지는 않고보험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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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를 타고 차선 변경중 앞차를 박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상대방이 인적 피해(상해)를 입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후 그 상해가 인정이 된다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치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상대방의 민사적인 손해(치료비와 합의금)는별도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물적 손해인지, 인적 손해가 포함이 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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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보험 처리 및 개인합의 문의
보험이 접수는 되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개인 합의를 하고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음주 운전의 경우 해당 보험금을 보험사에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전액 납부를 해야 하기에 결국 보험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보험사에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형사 합의금에 민사 합의금을 더하여 합의를 볼 것인지 선택을 하시고피해자가 보험 처리를 받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기에 해당 부분도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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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후미추돌 교통사고에 도와주세요
상대방이 최초에 사과를 했다가 이후에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것으로 보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에는 후방 추돌을 한 것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후 본인 차량의 블랙 박스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이야기를 하여 사고 상황을 파악한 후 질문자님차량이 차선 변경을 했음을 확인했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높다는 확인을 한 것으로 예측됩니다.과실을 판단할 때에 차선 변경 완료 후 1초 뒤쯤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이 아직 완료되었다고보지 않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게 되며 방향 지시등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어렵기에 아직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후방 추돌의 경우 60%)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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