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보행 중 다른 사람차에 치여서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사용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1년간 보험할인이 유예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하기 때문에
따로 할증개념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쌍방과실인데 상대방의 보험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나의 과실만큼은 자손,자차, 상대방 대인 이런 접수가 들어가서 거기서 할증 들어갑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을 받지 못할 때에 피해자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보험사로 부터 미리 선 보상을 받게 되면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기에
실제로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보험사에서는 나간 보험금이 0원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 불명으로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상이 불가하여 할증은 되지 않으나 할인 유예가 되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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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다른 사람차에 치여서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사용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처리된 보험금은 전액 상대방측에 구상청구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하여도 해당 자동차보험은 보험료가 별도로 할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