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차가 신호위반 직진으로 달려와서 사고가 났어요
합의금의 산정에서는 통원 보다는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척추 염좌의 경우 짧게는 7일 정도의급성기 치료 기간은 인정을 하며 의료진에 따라 그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디스크의 경우 기존의 것을 제외한 이번 사고로 가중된 부분만을 보상을 하나 염좌 진단만 있는 것 보다는퇴행성이 있더라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조기 합의를 한 후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법도 있으나 대인 담당자가 통원시에 백만원도안 되는 금액을 이야기할 수 있어 몸상태가 안 좋은 경우 조기합의보다는 치료를 이어나감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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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충돌 과실 궁금합니다..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인지를 정확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의 규정 속도를얼마나 위반하였는지 경찰에 조사를 해 달라고 하여 도로교통 공단의 속도 분석을 받아보아야 하겠습니다.사고의 내용에서 상대방 보험사는 과실 도표를 그대로 적용하여 6 : 4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상대방의 속도와 양측의 블랙박스 영상, cctv를 통해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점이 확인이 되면과실은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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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사고 보험 처리 어떻게 하나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인 경우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 27조 6항에 의하여 차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전동 킥보드의 경우공유 킥보드의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 신고시에 별도의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물론 그 형사 처벌이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이 되기는 하나 현재 불리한것을 전동 킥보드 운전자이기에 피해자와 잘 합의하여 경찰 신고없이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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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약 상대방 앞차도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등이 들어왔다면 대법원 판결에서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등이들어오면 무조건 정지하라고 한 사실 때문에 이유있는 급정거가 되고 그 때에는 후방 추돌을 한 뒷 차의과실이 100%가 되게 됩니다.다만 이번 사고에서 상대방은 녹색 등이고 녹색 등인 경우 교차로에 진입을 한 경우 그 이후 황색 등이들어왔다면 빠르게 교차로를 벗어나야 하기에 그 상태에서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에게도 30% 정도의과실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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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엉치뼈 골엉이 되었는데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수 있나요?
교통사고의 경우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노동 능력이 감소된 만큼을 평가하는 맥브라이드식 평가 방법을따르며 척추체나 골반골의 골절에 대해서는 후유장해가 평가가 되어 있으나 천추와 미추의 경우 척추체로 보지 않고 신경 증상이나 전위가 없는 경우 후유장해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개인이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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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친구)로 횡단보도를 지나다 자동차와접촉사고후 사건번호받음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과실을 산정해 주지는 않으며(가해 차와 피해 차만 결정한 후 법규 위반 사항이있는 경우 그 위반 사항에 따른 처리) 민사적인 과실을 정해주지 않기에 경찰 신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상대방은 벌써 소송을 진행한 것이나 큰 금액이 아니기에 소송에서 해당 사건을 다투기 보다는 상대방 보험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보고 소를 취하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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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보행하다가 차에 박았을 경우 교통사고 과실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2. 보행자우선도로3. 도로 외의 곳위 사고 장소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인 경우 27조 6항의 적용이가능하나 해당 사고가 보행자의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났음이 명백하다면 차량의 과실이있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사고에서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는 경우 보험 사기가 너무 만연해 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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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운전자보험 영업용 들어야 할까요?
영업용 운전자 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은 차량을 모는 행위 자체를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택시와 같은 노란 번호판과 대리 운전업 등에 해당합니다.반면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톤 트럭 자체를 운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기에 영업용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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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진행시 유도선 침범 좌회전 차량과 사고
상대방이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될 수 있겠으나 상대 차량이최소한 3초 이상 정차를 한 경우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산정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유도선을 침범하여 좁게 좌회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장소에는 중앙선이 없기에중앙선 침범을 적용하기는 어렵기에 정확한 사고 상황(상대 정차 시간 등)을 확인해 보아야하겠으나 경찰 신고시에 과실이 많은 차량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점을 들었을 때일단 보험사의 과실 적용을 기다려 봄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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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해서 외상을 입으면 실비처리가 안되던데 폭행으로 사망 시 사망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실비 보험에서 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와 고의에 의한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으나 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쌍방 폭행이 아닌 피해자인 경우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도 실비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위와 같이 사망보험금의 경우도 피해자인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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