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운전해서 놀러 갈 생각인데 제 차로 가요

제 차로 가는데 운전 독박은 너무 힘들거 같아서 친구랑 번갈아 할거같은데 1일 운전 보험 드는게 좋을까요? 혹시나 몰라 들고싶은데 친구는 무사고라면서 괜찮다고 해서요! 비용은 제가 낼거에여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라도 운전 바꿔가면서 하실거면 1일운전자보험 드는게 무조건 맞습니다..

    이건 사고가 안난다고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는 실력문제가 아니라 확률 + 상황 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보행자가 무단횡단을하거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겁니다.

    1일보험 비용은 대략 5천원대에서 1만원대기때문에 드는걸 추천드립니다.

    5천원~1만원 아낄려다 수백 수천만원 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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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 과실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친구와 번갈아 운전할 계획이라면 1일 운전자 보험은 들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리 무사고 운전자라도 사고는 예측할 수 없고, 특히 본인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부담이 크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 보험은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 큰 부담 없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하루나 이틀 운전자범위를 변경하여 가입하여 친구랑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시면 됩니다 따로 1일보험 가입하지말고 본인 보험을 그간동안만 변경하여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 친구랑 번갈아 운전을 할 경우 친구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단기운전자특약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기운전자특약의 경우 하루전에는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친구분이 운전할 수 없게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운전을 함이 안전하겠습니다.

    교통 사고라는 것이 본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100% 피해자인 경우에는 친구분의

    운전 중 사고도 문제가 없으나 일부라도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 처리가 어려워지게 되기에

    별도로 가입을 하고 운행함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로 가는데 운전 독박은 너무 힘들거 같아서 친구랑 번갈아 할거같은데 1일 운전 보험 드는게 좋을까요? 혹시나 몰라 들고싶은데 친구는 무사고라면서 괜찮다고 해서요! 비용은 제가 낼거에여

    : 만약에 본인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운전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할 사람들이 1일 보험을 가입을 하거나, 해당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다른 사람들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혹시라도 모를 사고를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1일운전 하셔야 합니다. 친구분이 아무리 무사고라고 해도 무사고는 운이 좋아서 그런거구요. 만약 그냥 운전을 한다면 무보험차로 운전을 하게 되며 사고가 날 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지출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개별로 드는것이라 친구분이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차를 몰아도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일부 차량번호를 입력해야 보장받는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건 자동차보험인거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단기간 추가하는것은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가입 후 여행을 다녀오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자동차보험은 당일 가입하시구요

    운전자보험가입되어있는지 동시에 확인하셔야합니다

    보험은 무조건 절대절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분이 운전하다가 사고발생시 자동차보험 한정특약위반으로 대인배상1만 보상이 됩니다. 대인배상1은 유한배상으로서 보상한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때 자비로 배상해야 하는금액이 수억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배상능력이 없으면 차주가 운행자로서 배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히 기존 자보에서 누구나로 가입하신 후에 하셔야 불이익이 없답니다. 대인2까지요.

  • 안녕하세요. 김아름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나 있을 상황을 대비해서 1일 운전자보험이라도

    가입하시는게 당연히 좋습니다.

    자동차 사고라는 것은 운전자만 조심한다고해서 일어나지 않는게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