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위 십이지장 부담보 특약 3년 설명 요청드립니다.
전기간 부담보가 아닌 3년간 부담보로 설정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부담보가 아닌담보가 되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5년이 지난 31년에 위암으로 확진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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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관련된 양심과 가족에 대해 고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 지 힘드네요.다만 기 지급받은 보험금을 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사건이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보험사가 보험 사기로 진정 및 고소를 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고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점은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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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할때 손해에 애해 질문합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실제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입원을 하여 월급에서손해를 보았음을 입증할 때에 보상이 되며 통원 치료비는 1일 8천원으로 택시비를 보상하지는않습니다.외상 코드의 대부분은 염좌 및 타박상 진단이기 때문이고 목과 허리의 부상으로 치료비가 향후에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대인 담당자에게 주장하여 향후 치료비를 되도록 많이 받거나진단서를 계속해서 재출하면서 치료를 이어나가거나(합의 이후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기에)유리한 부분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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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다시 청구한 경우 보험사 담당자는 기지급된 보험금을 빼고 지급을 하게 되기에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혹시라도 물어보면 그러한 사항을 이야기 하면 되고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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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선임시점이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사고를 당한 후에 정확한 사실에 대한 확인과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정당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현재 형사 소송 단계인지, 형사 조정 단계인지 등에 따른 부분이나 보도가 아닌 보도 아래에 있던사실로 인하여 상대 택시 공제 조합(오토바이와 택시와의 쌍방과실 1차 사고이거나 택시의 과실이일부라도 있으면 오토바이는 거의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기에 택시 측의 종합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기 때문)측의 과실 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또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볼 때에 후유장해의 정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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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질문자님이 흥국 생명 쪽에 보험 가입이나 기존에 가입한 내역이 없어 전혀 상관이 없다면 휴대폰 전화 번호를 상대방이 잘못 기입한 것일 수도 있고 보험사에서 톡을 보내면서 번호를 잘못입력한 것일 수도 있어 차단하고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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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방추돌 과실 100대0 (제가 0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본인은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를 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만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걸어온 경우해당 소송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대로 판결이 확정되기에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반대로 손해가 있으니 손해배상금을달라는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으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에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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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처리 진행을 도움을 청합니다
보험사가 보상을 하지 않으려면 질문자님이 유상 운송 중 사고라는 점을 보험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보험사가 배달이 끝난 시간과 시간이 가깝다는 것만으로 보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기에질문자님은 배달이 종료된 시간이 지난 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주장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민원 등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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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서류 내야하는 시기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경상 환자일 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치료 소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mri 판독지나 입퇴원 확인서 등은 치료 중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합의 시점에 제출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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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바이크 대여업체 보험관련 문제 질문이요
질문과 같은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전동 바이크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업체에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야 사고가 나더라도 해당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대여 중 사고가 발생 타인에게 손해를입힌 경우 바이크의 주인인 업체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만 운전을 한 사고 당사자도 공동으로손해 배상 책임을 지기에 보험 가입 유무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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