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할때 손해에 애해 질문합니다

진단코드 s 5개

100:0 과실

mri찍고 벌징디스크 나왔고 목 c커브손실

병원다니면서 월차쓰고 깍인 월급 회사획인서내면

손해청구가능한가요?

통원교통비 하루에8,000원나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치기없어서 택시비로 금액더썼는데 영수증은 다있어요 이것도 실제교통비로 청구가능한가요 ?

얼마에

합의헤야할가요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업 손해의 경우 실제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입원을 하여 월급에서

    손해를 보았음을 입증할 때에 보상이 되며 통원 치료비는 1일 8천원으로 택시비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외상 코드의 대부분은 염좌 및 타박상 진단이기 때문이고 목과 허리의 부상으로 치료비가 향후에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대인 담당자에게 주장하여 향후 치료비를 되도록 많이 받거나

    진단서를 계속해서 재출하면서 치료를 이어나가거나(합의 이후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기에)

    유리한 부분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mri찍고 벌징디스크 나왔고 목 c커브손실

    병원다니면서 월차쓰고 깍인 월급 회사획인서내면 손해청구가능한가요?

    : 일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에 대한 질문으로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통원이라도 회사에서 급여손실분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아 청구를 해 볼수는 있으나,

    통원치료의 경우 하루 종일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여 전액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통원교통비 하루에8,000원나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치기없어서 택시비로 금액더썼는데 영수증은 다있어요 이것도 실제교통비로 청구가능한가요 ?

    : 이는 병원이 가깝던 멀던,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택시를 이용했던 8000원이 인정됩니다.

    얼마에 합의헤야할가요

    : 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으로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는 약관상 내용을 기반으로 보상가능합니다.

    벌징은 디스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내고 통원치료도 휴업손해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렌트 하지 않아서 수리기간동안 이동관련 해서는 35%정도로 교통비 지원 가능합니다.

    위자료 경상환자는 15만원 정액입니다.

    통원교통비는 8천원 * 치료횟수 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합의금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