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처리 진행을 도움을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일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은 오토바이 운전 배달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집앞 사거리에서 속도를줄이다 앞차가 신호가 바뀌면서 제입장에선 급정거로 보이고 그로인해 제가 급정거로오토바이 브레이크 밀림현상으로 뒤에서 박아버렸습니다 상대측은 횡단보도에 멈춰섰고 저도 그뒤에 정지선 넘어로까지밀려갔어요 사고난곳은 큰 사거리에 신호위반카메라가 있는곳이였구요 보험은 책임보험만들여져 있는상황이고 배송업무는 마지막으로 내려주고 거의 바로 끄다시피 끄고 집을 가는 길이였습니다 .사고난거에 100프로 억울하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보험회사 측에서 운행끝난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유상운송사고로인한 사고처리다 하며 저입장에선 일단 네??왜그렇게 되냐 하다가 자동차 사고도 처음이고 일처리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아, 일단 내보험사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닌거 같으면서도 그렇게 하는게 맞나보다 라고 일단 넘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생각을 해도 이상한거같고 너무 말이안되는거같아서 그러면 보험사측말대로 내가 운송업을하는도중에 사고가 난거로 처리가 되는것이면 나는 내가 배달업체에서 시간제 보험을 들고 일을 하는상황이니 거기다기도 접수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하고 연락을 해보니 그시간에 내가 일을 안했다 그래서 해줄수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설명을 다했더니 그러면 일단 내가 종료된 시간을 보내주겠다 하여서 혹시나 나도 내가 안끄고 집에왔나 할수도있으니 더 확실하게 받아보고싶어서 받아보니 내가 일을 종료한게 맞았고 시간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일단 내가 일을 하지않고 집에가는상황이란 것을 확보를 하였고 난 이걸 주장할수 있는 입장이고 나는 유상운송사고로 인한걸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그리고 사고조사도 안하고 이렇게가 맞아요?보험회사에서 “저희 조항에도 판례에도 이렇게 했고 나왔다 그러니 너는 유상운송사고로인한게 맞으니깐 이렇게 처리될거야”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 배달지와 저희집은 6-7분거리이고 15:01분정도에 배달종료가되었고 15:07분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과실은 100:0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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