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소명 자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서류 등의 내용이 미미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보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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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 기부한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사업자가 기부 단체 등에 물품, 의류 등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단체에 따라 특례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기부단체에 기부금 세액공제율 또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 여부 등을 사전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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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지방소득세0원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준 수당,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얀말정산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후에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 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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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2천만원 초과 증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미겅년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에 가입한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 추정에 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녀에게 실제로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만 자녀 명의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녀 명의로 갸성한 계좌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증여로 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 해지 후 반환받은 이후에 실제로 증여할 지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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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음식점업인데 캠핑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인 개인이 사업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경차는 제외),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은 비록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사용 여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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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해서 근무후 해외에서 저축한돈을 한국으로 송금하게되면 한국에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한국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회사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시 한국에는 별도의 세금 신고 등을 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및 국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비거주자 신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자금 등이 해외에서 발생한 상태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계좌를 통해 반입시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자금 대여/차입 등의 자본거래 여부에 따른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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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법인 비용관련 문의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임차자를 림대계약 종료 이전에 내보내기 위하여 이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건물 가치 상승 등의 리모델링 등의 목적인 경우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 수 있으며, 단순 공실 목적인 경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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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용돈으로 인한 생활비에대한 증여 궁금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관리비 등의 지출을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부모님이 실제로 이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금 사용 증빙 등은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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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명의아파트구입후대출부모가상환시증여세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받은 채무액을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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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일은 보통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 단체 등에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으로 받는 경우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회사, 단체 등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이 회사 등의 연말정산에 따른 전체 원천징수할세액과 2월분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더 더 많은 경우 2월분에서, 부족한 경우 3월분, 4월분 등으로 계속 이월되어 환급이 되는 것이니 회사 등 경리파트에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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