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인데 캠핑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캠핑카를 이번에 구매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나, 종합소득세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차종은 포드 트랜짓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취득이라면 경비처리는 어려우며, 만약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업무용승용차로 하여 종합소득세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업 목적과 관련되어 사용하였다면 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캠핑카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과세당국의 주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말씀드립니다.

    업무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비용처리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인 개인이 사업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경차는 제외),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은 비록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사용 여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캠핑카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