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인 개인이 사업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경차는 제외),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은 비록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사용 여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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