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소 등에지출되는 연구 인력개발비 등에 대해서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해과세기간에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산출세액 등에서 공제되지 않은연구인력개발비는 이월되어 공제 가능합니다.만약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소득세(또는법인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할수 있으며,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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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현금수입을 소득으로 올리려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매출하거나현금으로 받는 경우 또는 계좌로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현금 매출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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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이전 미완료된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는 불가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상속받는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2)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으려는 경우에법무사 사무소 등을 통해 법정상속지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다른 상속인의 인적사항 등이 미비한 경우 해당 법원에서등기 신청 보정 명령을 받게 되는 데, 명령서 등을 지함하여 다른 상속인의 인적사항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등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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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경력 미기재 연말정산 의견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시 다른 회사에취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일부 합산하지 않고연말정산을 한 경우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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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수료가 주매출인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영업수수료를 수취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 계정과목은 제품 매출 또는 상품 매출이 아니라 용역매출 또는 수수료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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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험 계약자 변경시 증여세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보험계약자인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 완료 후 보험계약자를 자녀가족 각각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시점에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한시점에 증여로 보아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이 경우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보험수익자인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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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생지원금 금융소득초과 질문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등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부모님의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차 민생지원금 지원대상이 되지않습니다.이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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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관련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여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서 창업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그 다음 4개 과세기간동안 100% (수도권은 50%)를 감면받을 수있습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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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에 대한 질문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2025년 01월에 영위하던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01일부터 25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경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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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종합소득세관련하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5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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