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두채 매도 임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임사자 입니다.
거주주택 및 임대주택 모두 공동명의 입니다.
16년 거주주택 매수 4억
26년 거주주택 매도예정 11억5천
17년 임대주택 매수 2억5천
26년 사업자 말소로 인한 임대주택 매도 6억
현재 1가구 3주택으로 거주주택 외 2주택 임대사업자입니다.
궁금한점은 이렇게 1년에 2채를 매도. 할 경우 합산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거주주택은 비과세이고 임대주택은 장특공제50프로인데
1년에 주택을 두채 이 상 양도하더라도 거주주택이 12억원
이하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았다면 다른 주택은 합산 대상
양도소득이 1개만 존재하므로 합산 신고없이
장특공제 받으면서 매도해도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합산하지 않습니다. 12억 이하 비과세 대상 주택은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양도세만 감면혜택을 받고 납부하시며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채의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고 양도
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1거주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비과세
되지 않은 경우 1거주주택의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과 다른 주택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