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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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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2개이상 소유하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나요?

주택을 2개이상 소유하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나요?

1개를 가지고 있을때의 세금보다 2주택이 넘어갔을때의 세금 차이가 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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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는 것과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각 주택별로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 2주택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시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에 43~45%로 유지됩니다. 다주택자ㆍ법인은 60%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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