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는 것과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각 주택별로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 2주택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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