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한 항목 연말정산시 확인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3년 0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시점에 회사 경리팀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회사 경리팀에서 발급받아 그 내용을확인해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보다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더 높음으로 근로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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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니라의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의 3가지로분류하여 각각 산출한 이후에 개인별 또는 법인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1장에 종합부동산세액을합산하여 주소지 또는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은 본인들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관할세무서에서 계산하여 일괄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는방식으로 운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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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았을때 세금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니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승계받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은 보통 본인의 상속지분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상속세를 납부해주는 경우 상속재산 범위내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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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상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니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법률적, 경제적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받은 날로부터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예금, 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상품, 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림 및 골동품, 산업재산권, 상표권등의 재산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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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랙션 운동화도 증여세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니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법률적, 경제적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받은 날로부터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사화통념상의 선물 등의 경조사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운동화가 증여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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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처음내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연휴로 인하여 27일까지로 연장됨)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신고방법은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또는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본인이 직접 전자신고 하는 방법,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위임하여 신고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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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것 기부금공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요건이 됩니다.종교단체 등의 기부금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의 금액내에서 기부한 금액의 15%를 기부금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거주 형편상 부모님의 세대를 달리하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이 납입한 기부금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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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함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현 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액에 대해서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별도의 부업 등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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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의 금액내에서기부한 금액의 15%를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근로자의 지출이 연봉보다 많은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세법상 규정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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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에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산출됩니다.1) 총급여액(비과세 소득은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2) 근로소득금액 - 기본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 고용보험료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기타 공제 등 = 근로소득 과세표준이렇게 계산합니다.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한 후의 결정세엑에서 매월 원천징수한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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