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의 금액내에서
기부한 금액의 15%를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지출이 연봉보다 많은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세법상 규정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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