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증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공제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놓는 것이 향후 도움이 됩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자녀가 2024.01.01. 이후 출산을 한 경우 자녀를 출산한 날로부터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출산증여재산공제1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및날인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3)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경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증여재산에 대한증여세 기한후신고, 자녀 출산에 대한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하여 증여세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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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몇년간 함께 거주한집을 상속받아야 상속세가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이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무주택자인 자녀가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의 1주택에함께 거주 및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 대해 상속주택공제100%(한도액은 6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과 장례비 공제 최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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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돌아가신후 계좌에 있는돈을 이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인이 1명인 자녀뿐이라면 자녀는 어머니의 사망일 이후언제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을 언제라도인출,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부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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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생존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합계 10억원공제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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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문의드립니다.(상속인이 아닌자들에게 현금을 주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소급하여 5년 이내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전 5년 이내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한 금액만큼을 상속공제에서 배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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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가액과 취득가액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 명의 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보다는 감정평가사님에게 공식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아파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갑정평가액으로 하고 상속에 따른 취득세신고납부는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여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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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새아버지 사망후 상속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법정 혼인 상태의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이 경우 법정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는 해당사실혼 상태를 가정법원에 증명을 해야 하며, 법원에서 사실혼 상태인정 선고 후에는 배우자로서의 일정 지분 상속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만약, 사실혼 관계의 남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최우선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것입니다.질문자 님은 새아버지의 자녀가 아님으로 상속 등은 전혀 받을 수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 님의 어머니의사실혼 관계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소송 제기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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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공동상속인 개별적인 상속세 부담액도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및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및납부를 하게 되는 데,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세에대해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님에게 상속인별 납세액 명세서와자진납부서를 요청하여 수령하면 됩니다.한편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상속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상속세 조사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청 조사국 담당공무원에게 상속인별 납세액명세서와 자진납부할 세액 명세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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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살아계실때 상속을 받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돌아가고 나서 받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생존시에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 등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부모님의 재산의 종류, 재산의 과다 여부, 사망 당시 배우자생존 여부, 사전 증여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세금 부담액은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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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비율로서 다음과 같습니다.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으로 인하여 받거나 받을 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 상속인 각자가 부담할 부채액 -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납부할 상속세 -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즉, 상속세는 상속인 본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라고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에 대하여 상기의 한도내의 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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