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보다는 감정평가사
님에게 공식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갑정평가액으로 하고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여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