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1명인 자녀뿐이라면 자녀는 어머니의 사망일 이후
언제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을 언제라도
인출,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부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