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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퇴사 시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그 중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2. 배우자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배우자의 2022년 6월까지의 근로소득은 1,200만원 정도이며, 근로소득금액은대략 570만원 정도 됨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초과함으로 짊문자 님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적용받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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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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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이용자에게 보상으로 5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시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볼 수 있는 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지급총액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으로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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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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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은 어떻게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하는 데, 소득세 신고방법은 장부없이 추계로 하는 방법과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수입금액에셔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서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개인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하는 임차료, 관리비, 인건비, 4대보험료, 접대비,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인정됨으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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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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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과 세율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는 데,아버지의 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아버지의 재산이 총액으로 10억 5백만원 이하이고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는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주택을 상속받아 바로 양도할 예정인 경우 어머니가 거주할 주택에 대한취득 또는 임차 자금 정도로 어머니 지분을 배분하는 게 좋고,나머지는자녀들이 지분으로 상속받는 게 좋을 듯 합니다.또한 자동차는 어머니가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녀가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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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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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재산을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여러명에게 증여하는 게 좋고,자녀 1인의 가족, 즉 며느리 또는 사위, 손자 손녀를 포함하여 여러명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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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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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 이득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 등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이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1. 만 60세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 5.5%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2. 만 60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 4.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3. 만 80세 이상인 경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 3.3%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다만, 종신계약에 따라 받은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4.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합니다.한편, 연간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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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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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SA계좌 합치면 연말정산에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을 합한 금액이연 7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없는 것으로 합니다.또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연 7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ISA(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에 가입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적용 가능하며,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적은 금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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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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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에 넣은 금액은 어떻게 연말정산때 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신탁, IRP)에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세액공제 등을 적용 후의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기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을더 징수해야하고, 적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무조건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 총액,부양가족의 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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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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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상품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혜택?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해 1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국세청에서는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개설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때 근로자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서류를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 제출하지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반영하지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세제적격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면서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세액은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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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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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400만원에서 600만원 늘어나는게 내년 불입분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내용을 설명하자면,세제적격연금계좌액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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