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3.3% 원천징수한 후 소득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시면 되고, 이 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환급은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인데, 이는 이미 국세청에 신고되어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마이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