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은 사업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직권폐업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부도가 발생한 경우
-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가 불명인 경우
- 사업자가 인가 · 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여 직권폐업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 폐업을 하지 않는 한 사업자등록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