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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상괭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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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생활숙박시설 취득후 양도시 부가세 환급은 얼마까지 해야하나요?

1주택자 생활숙박시설을 취득한후에 어느정도기간이 지나야 양도시 부가세 환급을 안할수 있나요?또한 기간이 얼마나지나야 양도시 환급금 내야할것이 없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은 이후 20개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0년)이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되어야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추징이 없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 포괄양수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추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