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추계신고시에는 소득금액이 0 이하로 되기 어려움으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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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홈택스도 간단하게 만들기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의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경우에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하거나 또는 맞춤형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손택스 또는홈택스 서비스에서 간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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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얼마부터 국민연금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소득이 1원 이상인 경우,주택임대소득금액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등재가 불가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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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작년과 올해 소득공제액의 차이가 심한데 왜 그런가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의 소득세 부담세액이 직전 과세기간과 당해 과세기간이차이가 큰 경우 2개의 소득세 신고서를 비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여부, 소득공제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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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개인 근로자는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부양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하며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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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한후신고 환급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시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제로 소득세 환급이 되는 지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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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인데요 국세청에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경우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경우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이 건설일용근로자로서 동일 사업주에게 1년 미만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개인은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으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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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말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하려는 경우 평일 또는 주말, 휴일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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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종소세 과오납시 환급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과오납하여 환급세액이 있는경우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지방자치단체에신고를 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로 표시되어야하며, 지방소득세 또한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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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받을때 개인계좌, 사업용계좌 중 어느 계좌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개인의 사업용계좌 또는 개인 계좌 중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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