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 등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상속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게 됨으로향후 다른 상속인은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을 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 상속인은 본인 지분을 표시 및
인감도장 등을 날인하여 본인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양도시에 본인
양도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