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법인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새로운 임대인 통장으로 보증금을 송금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사실에 대한 분쟁 소지(법인에서 돈을 실제로 돌려받았는지 입증 곤란)
회계상 자금 흐름 불명확(세무조사 등에서 문제될 수 있음)
그러나,
1)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
2)법인(임차인)의 공식 동의서 또는 결재 문서 확보
3)필요시 법인 인감증명 첨부
이렇게 절차를 갖추면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법인 통장으로 받은 뒤 다시 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