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주택에 함께 거주를 하고 생계를 함께
한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판정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